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
무료(단, 파손시 수리비는 이용자 부담)
복지관 사전접수(전화) 후 방문수령
· 개인 : 신분증(복지카드, 주민등록증) 지참
· 단체 : 담당자 신분증 또는 소속기관 명함
개인(최대 1개월), 단체(1주일)
· 대여기간 연장은 담당자와 추후 조율 가능
신청자(사용자)가 복지관에 직접 반납
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