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성재원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

공지사항

이용료 환불 규정 안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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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,778회 작성일 24-02-01 14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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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조례 제8조(사용료 반환) 공고사항에 의거하여 이용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.

시행시기는 2024년 1월 1일입니다.

환불 규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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