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성재원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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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권익옹호 정보제공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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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역권익옹호팀
댓글 0건 조회 7,149회 작성일 22-03-02 16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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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

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.
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

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장애인권익옹호 관련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.
042-540-3540~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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