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성재원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

복지정보

  • 인권이란?
   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.
  • 인권침해란?
    우리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애, 성별, 나이 등을 이유로 침해되는 것을 말합니다. 우리 모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.

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복지관의 노력

  • 복지관은 모든 직원이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며, 인권보장을 위한 서약을 통해 책임 의식을 갖고 근무합니다.
  • 이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복지관 운영 지침 내에 ‘이용자 인권’,‘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’,‘이용자 권리’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철저히 적용하고 있습니다.
  • 복지관은 서비스 제공 전반에서 이용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, 사전 불편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용자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인권침해 대응방법

  • 복지관 건의함 설치 및 운영 (1층 로비 안내게시판 옆 고충처리함)
  • 홈페이지 내 게시판 이용 (알림마당-복지관에 바란다)
  • 대면 및 전화상담 (복지관 사무실 전화 또는 내방)

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기관

기관명 전화번호
국가인권위원회 (국번없이)1331
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1577-5364
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-8295
대전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2-631-56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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